[광성건설] 태풍 국민행동요령 안내
작성일 | 2019-09-06 14:29:23 | 조회수 | 6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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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국민행동요령・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하지 않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확인합니다. ・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공사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재난정보태풍 기상특보기준
태풍강도:크기
태풍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안전수칙 동영상태풍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설명글 더보기 태풍의 길목 마라도입니다. 태풍 피해 미리 대비하면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축대와 담장은 사전에 점검해 보수하고 특히 가로등과 신호등, 고압전선에는 접근하면 안됩니다. 태풍 경보가 발효되면 즉시 모든 어업활동을 중단 해야 합니다. 피서객은 해수욕장이나 바닷가에 나가서는 안되고, 해안도로는 해일 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는 날아가기 쉬우므로 결박 조치를 하고 배수로를 철저히 점검, 보수하며 산사태가 의심될 때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십시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 안전 수칙을 지켜 최소화 합시다. [국민안전수칙] 여름철 불청객 태풍 안전수칙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주요기관 연락처태풍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미리 습득합니다. 1.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2.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주거시설 등 안내 3.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네이버 지식백과] 태풍 시 행동요령 (행정안전부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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